산업통상자원부가 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을 위해 올겨울(12~3월) 난방비를 최대 59만 2000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어요. 기존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 규모를 유지합니다.

✅ 주요 변화·확대 내용

  • 대신신청 제도 간소화
    등본 제출만으로 자격 검증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.

  • 지원 대상 시설 확대
    기존 일부 복지시설 →
    모든 사회복지시설(다문화가족지원센터, 긴급생활지원쉼터 등 포함)로 확대.

  • 특별재난지역 지원 강화
    기존: 가구당 최대 1만 2400원 지원
    변경: 해당 월 도시가스 요금 전액 지원

  • 이번 내용은 행정예고 기간(27일까지) 의견 수렴 후 다음 달부터 시행 예정